최근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옆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건축물로 보여지는 천막이 있습니다.
계약할때 불법이라는 고지는 따로 없어서 당연히 합법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이더라구요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철거 비용이나 권리금 낸걸 전 주인에게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따로 천막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미리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매매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 고지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의 취소 나 손해배상 청구, 중개인의 의무 위반 등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철거 비용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