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통매음 이런거도되나요?
롤에서 00 애미뒤진년이라 하고
욕하다가 미아핑 애미몸판횟수만큼 치고있네 라고썻는데 통매음인가요?
된다면 이거 대응어떻게 해야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아핑 애미몸판횟수만큼 치고있네"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되는 경우, 고소가 진행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