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물 혹은 계약 시 주의하거나 챙겨야봐야 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기도 많다고 하는데 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실제 소유주와 현장에서 계약이 이뤄진다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주확인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혹여 공인중개사 혹은 대리인과 계약이 이뤄질경우에는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전세, 월세가 맞는지 꼭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물건의 하자부분을 잘 확인해서 입주전에 수리를 요청하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시세 대비 전세가가 7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나갈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월세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개별등기 여부를 확인 하시고 그리고 융자여부 시세등을 확인하여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융자가없고 매매 시세대비 80% 이하면 일단 괜찮을것 같네요
원룸은 좀더 복잡한데 원룸건물 전체의 대출금총액에 보증금 총액 최우선변제금등 따질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원룸 전세는 신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은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사와 임대인 본인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하시고 직접 계약체결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