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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쏙독새294
튼실한쏙독새29422.07.04

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원보증서로 인보증 2명

회사에 입사했는데 신원보증서로 인보증 2명을 써달라고 합니다

보증인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계속 안된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나요??

혹시 다른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서는 영업관리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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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 시 사용자가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증보험이 아닌 신원보증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신원보증인을 지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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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증인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계속 안된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나요??

    영업부서 특성상 무단퇴사등으로 고객신뢰관계 훼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이 크게 발생하므로, 신원보증인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종합격 된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 일것이나,

    면접또는 채용중이라면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가 안된다면 관계 종료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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