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거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알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거나 할 때 겸업허가서 (?) 라는 걸 회사에 제출하면 되다고 하는데.. 회사의 대표님이 승인을 해주는 건가요? 만약 승인을 안해주면 투잡을 하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겸업허가서 승인은 인사팀 최종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하게 될텐데 누가 하게 될지는 회사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겸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허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특정 회사에 근무할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등에서는 겸업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회사에서는 다른 직업을 갖는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내부규정에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승인없이도 투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사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허가서라는 건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겸업을 허용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인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