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본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원보증법 제2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원보증법상 그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