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로 5일간 휴가를 간 경우 근로시간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미리 답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 5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내역을 보니 제 휴가5일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어서 5일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도 일8시간씩 5일간
근무한 40시간이 포함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예시를 들어 질문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이번달에 월~금을 기준으로 20일을 일해야 된다고 가정하고,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총 120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0일은 유급휴가로 다녀오면
이번달 근무시간은 1번만 해당하는 120시간인가요,
아니면 120시간에 +유급휴가 10일에 해당하는 80시간 (8시간*10일) = 총200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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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미만 시 1달에 1일 연차,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월~금 주중에 모두 연차를 쓰실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따르면 120시간 + 10일치 x 8 = 2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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