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 위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