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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10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임.

> 위 내용을 보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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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휴무일(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0.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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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소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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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2.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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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2. 토요일은 1배로만 인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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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주중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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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1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고, 1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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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1주 중 연차사용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사용여부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2.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사용으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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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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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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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 맞습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내용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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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결근일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정상적으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 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의 1배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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