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휴일을 정하지 않고 주5일 8시간 근로를 계약한 정직원입니다.(직원 600명이상)
회사에서 작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전산시스템상 법적공휴일에는 연차등록이 안되서 다른 날짜로 임의로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하지 않냐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계약을 했기에 본인들은 실제로 제가 연차로 올린 공휴일은 쉬게 해주고 다른 날을 연차처리했으니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를들면 이번주 법정공휴일이 월,화,수 고 제 쉬는날이 금,토라면
제가 연차를 법정공휴일인 월요일로 내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월요일,토요일을 쉬는 날로 처리하고 연차를 금요일 낸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화,수는 근무했으니 특근처리)
물론 이렇게 처리한다는 설명은 이의제기전까지 단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일주일에 두번 쉬는날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날 쉬려면 연차로 쉬어야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서면으로도 확보해뒀습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할만한 사항이 전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