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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가마우지13222.09.01

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이 맞습니까?

저는 특정휴일을 정하지 않고 주5일 8시간 근로를 계약한 정직원입니다.(직원 600명이상)

회사에서 작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전산시스템상 법적공휴일에는 연차등록이 안되서 다른 날짜로 임의로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하지 않냐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계약을 했기에 본인들은 실제로 제가 연차로 올린 공휴일은 쉬게 해주고 다른 날을 연차처리했으니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를들면 이번주 법정공휴일이 월,화,수 고 제 쉬는날이 금,토라면


제가 연차를 법정공휴일인 월요일로 내면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월요일,토요일을 쉬는 날로 처리하고 연차를 금요일 낸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화,수는 근무했으니 특근처리)


물론 이렇게 처리한다는 설명은 이의제기전까지 단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일주일에 두번 쉬는날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날 쉬려면 연차로 쉬어야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서면으로도 확보해뒀습니다


회사에 이의제기할만한 사항이 전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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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겅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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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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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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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함)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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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차처리는 법에 위반이 되며 관련 설명을 한 카톡대화나 녹취 등을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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