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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염소199
빈티지한염소19920.07.0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5월달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 말을 다 들어보니 유급휴가였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회사의 규모가 달라서 그런건가? 생각했지만,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맞다고 그러네요. 이 사실이 맞나요?

대표님은 아예 모르시는것 같은데, 말씀드려서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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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대표에게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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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날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해 근로하지 않는다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한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이며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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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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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5.1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근무를 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가산수당 포함하여 1.5배)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기존 임금의 1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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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 주휴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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