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날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50%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해 근로하지 않는다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한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이며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