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인데,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법인인데, 사무실 하나를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나요?
전자계산서는 그냥 기업판단하에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용역이며, 사무실 임대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가 아닙니다.
계산서의 발행은 단순하게 기업판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재화/용역의 공급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계산서가 아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