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연말정산 후에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뱉어 내게 되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수입이 적은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조건이 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하고 싶습니다.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해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동거가 필수는 아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의 요건의 경우
나이 만60세 이상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 미만)일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