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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상사조295
친절한상사조29521.04.01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자동가입 통보가 날라왔는데 기간내 따로 신청안하면 알아서 가입되고 따로 문제는없나요?

특고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이번달에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인데 가입신청을 하지않았다고 자동가입 통보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따로 벌금이 있는건 아니지요?

산정된 월금액만 내면 되는지, 금액을 더 올릴수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금액을 올리고 나중에는 내릴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부과 됩니다.

    소득에 따라 연금이 부과되며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부과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혹시 미납월이 있는지 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세무나 법률 쪽에 좀 어울리실듯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국민연금공단

    1355

    로 문의 주시면 정확하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린다면 따로 벌금 없구

    기본적으로 산정된 월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금액도 더 올리실수 있구요.

    더해서 안내신다고 해도 벌금이 나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