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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쿠스쿠스100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돈을 내거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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