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형제 2명은 각각 1/2씩의 법정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세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게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관련하여 생애대출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