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를삿는데 실측해보니 타인의 집과 담벼락이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상가주택을 삿는데요
매매후 (현재 6개월 )실측을해보니 옆집이 제 땅을 불법으로
점유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추후에 얘기를할 예정입니다.
크기는 약 7평정도 침범을한상태구요.
궁금한점은 상가주택이 85년식인데 제가 이사온후
알게된점이라 옆집에 철거요청을 할경우 상대방이 7년을 넘께 사셨는데 철거요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있다면 제가 이사온 후 몇년 내로 요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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