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를삿는데 실측해보니 타인의 집과 담벼락이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상가주택을 삿는데요
매매후 (현재 6개월 )실측을해보니 옆집이 제 땅을 불법으로
점유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추후에 얘기를할 예정입니다.
크기는 약 7평정도 침범을한상태구요.
궁금한점은 상가주택이 85년식인데 제가 이사온후
알게된점이라 옆집에 철거요청을 할경우 상대방이 7년을 넘께 사셨는데 철거요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있다면 제가 이사온 후 몇년 내로 요청을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행사의 기간제한은 없으나,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