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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박새164
냉엄한박새16421.10.06

토지를삿는데 실측해보니 타인의 집과 담벼락이 넘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상가주택을 삿는데요

매매후 (현재 6개월 )실측을해보니 옆집이 제 땅을 불법으로

점유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얘기해보진 않았지만

추후에 얘기를할 예정입니다.

크기는 약 7평정도 침범을한상태구요.

궁금한점은 상가주택이 85년식인데 제가 이사온후

알게된점이라 옆집에 철거요청을 할경우 상대방이 7년을 넘께 사셨는데 철거요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있다면 제가 이사온 후 몇년 내로 요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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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행사의 기간제한은 없으나,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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