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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보기좋은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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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급합니다.

1. 소액절도로 3일전 조사 받고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우편물이 오기 전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올까요?

2. 경찰서나 검찰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등기우편인가요 일반우편인가요? 만약 제가 집에 없다면 우편물을 어떻게 받나요? 꼭 제가 받아야돼서요..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도 있나요?

3. 우편물을 받기 전 언제쯤 오는지 대강 알 수 있나요? 담당 검사님께 전화하는 방법이 다인가요?

4. 조사 당시 주소지는 자취방으로 말했는데 본가로 우편물이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과 처분결과 통지서는 보통 갇은 주소로 오는거겠죠?

5. 저의 사건을 조회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판결이 난 후에 보통 얼마정도 있다가 우편물이 도착하나요?

급한 일이라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검찰단계로 보이는바,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

    2. 등기우편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검사가 언제 처분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에게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전화를 해도 처분시기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통 같은 주소로 옵니다.

    5. 검사가 처분을 내리고 나면 수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