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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보기좋은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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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로 고소당했는데 우편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3일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액이고 합의금 드리고 합의서도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1. 3일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언제 다시 연락이 오는걸까요?

  2. 제가 알기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우편 하나,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결론지었다는 우편이 하나 총 두개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언제쯤 올까요..ㅠㅠ?

  3. 우편이 오기 전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아니면 결과를 우편으로 확인해야되나요?

  4.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죽어도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수사관이 연락을 할지, 한다면 언제할지는 그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2. 처리결과가 나와야 송달되는 것인바, 언제 처분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3. 보통 사전에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

    4.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통 2주 ~ 1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최소 2주에서 한달, 그리고 3~4달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문자를 요청하시면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편도 보내주십니다.

    4. 담당 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