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절도로 고소당했는데 우편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2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3일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액이고 합의금 드리고 합의서도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생각중입니다.
3일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언제 다시 연락이 오는걸까요?
제가 알기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우편 하나,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결론지었다는 우편이 하나 총 두개 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는 언제쯤 올까요..ㅠㅠ?
우편이 오기 전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아니면 결과를 우편으로 확인해야되나요?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죽어도 알리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