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1억이하 공동주택가에 의한 기본취득세율 적용 기준일은?
답변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지방에서 작은 빌라를 매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 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 1억원 이하이면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취득세가 할증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2020년 공동주택가는 1억원이 안되지만,
2021년 예정 공동주택가는 1억원을 초과합니다
(아래 그림참조, 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열람 캡쳐)
잔금 거래일은 2021년 4월 말일 예정입니다
만일 이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를 완료 한다면
취득세율은 기본 세율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시 적용되는 8%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