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 내국세이며 직접세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입니다.
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모두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경우 0.1~0.4%를, 별장은 4%의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