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재산세 차이점은 뭔가요? % 씩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재산세의 경우
각각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씩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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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 내국세이며 직접세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입니다.
2)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모두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경우 0.1~0.4%를, 별장은 4%의 재산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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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는 자가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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