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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10.20

증여세와 양도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똑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다른것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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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이고,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양도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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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x 40% - 누진공제 1.6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2) 양도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분부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

    -. 양도소득세 과표준이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4%- 누진공제 576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우너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5% - 누진고제 1,54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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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구조이며,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세율구조를 갖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 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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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50%이며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양도물건,보유기간 등에따라 중과세율 적용으로 60%,70%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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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며, 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자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율입니다.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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