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똑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다른것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이고,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양도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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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
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x 40% - 누진공제 1.6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2) 양도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분부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
-. 양도소득세 과표준이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4%- 누진공제 576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우너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5% - 누진고제 1,54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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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구조이며,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세율구조를 갖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증여세는 10~50% 누진세율 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50%이며 양도세율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양도물건,보유기간 등에따라 중과세율 적용으로 60%,70%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며, 양도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자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율입니다.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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