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후(사망)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재산(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예컨대(이하 금액의 “원” 표시 생략), 과세표준 30억의 재산을 세 명에게 물려준다면(누진공제 생략), 상속의 경우는 30억×0.4(세율 40%)=총 세액 12억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각자 10억×0.3(세율 30%)=세액 3억이고, 세 명을 합치면 총 세액 9억입니다. 이 점에서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은 배우자 공제(5~30억), 일괄공제(5억) 등 공제제도가 많은 반면, 증여는 배우자 공제(6억), 자녀공제(성년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등 상속에 비해 공제제도가 적습니다. 이 점에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