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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법정상속인으로 토지를 상속 받았읍니다. 엄마 포함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엄마가 토지를 면사무소 안내로 그동아다른 사람이 농시를 지어 가을에 도지세를 엄마가 받았 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를 매매해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렴하게 납입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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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양도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10%중과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향후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위약금을 지불한 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농사를 2년이상 지으신 후 매도하여 중과세를 피하시거나 8년이상 지으신 후 매도하여 자경감면을 받으시는 방법등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