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문으ㅏ
3달 전 산책 중 목줄없이 달려오는 소형견이 저와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서 피가 났고 저희 집 강아지는 바닥에 굴러서 피부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때가 추석 시즌이라 병원을 못가 진단서는 없지만 당시 물렸던 상처부위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목줄 없이 달려오는 cctv확보 가능합니다. 약 바르고 일주일쯤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그 개가 또 목줄 없이 저와 강아지에게 달려와서 입질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빨리 발견해서 물리진 않았지만 제가 그 개 주인한테 화를 내니 오히려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가해자 측에서 욕을 하더군요. 그냥 사과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욕이나 조롱 이런건 고소 안되는거 압니다. 개물림이나 목줄 없는거라도 고소하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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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형사고소절차 진행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 우선, 고소진행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