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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재규어2823.04.19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단계별 설명부탁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옥션,지마켓에 판매자 등록을 하고, 취급상품은 우표(취미 수집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은 처음입니다.

판매량이 많지않아 간이과세자 신고이고, 차후 내년엔 취급상품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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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상호,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1)대표자의 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3) 구매인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자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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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먼저, 홈택스 등이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시 요구하는 서류 준비)

    2.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구청 등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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