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상호,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1)대표자의 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3) 구매인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자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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