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증여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결혼 후(2020년)에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를 받고 세금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럼 증여 공제 최대 금액은 1억인가요? 아니면 5천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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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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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 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에 의한 증여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년에 5천만원 증여공제 받았기때문에
이번에 출산증여공제로 1억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인 것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 이외에 별도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이후에
자녀가 출산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은
이후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증여재산고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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