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 후 실업급여 수급중 휴업 해제 되버린 경우

안녕하세여 개인사업자 휴업 후 실업급여 수급 중 휴업 연장 하지 않아 휴업해제 되어버렸고, 그 사실을 모르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휴업해제 후 개인사업자로 일절 수입이 없는경우 부정수급 아니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휴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휴업이 해제되었음을 알지 못해 계속 수급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일절 수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내역서, 재무 보고서, 소득 세금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휴업 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