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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4.12

특검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이후 특검에 대해 말들이 있는데요. 특검법을 발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있을것 같긴한데 수사중인 사건도 특검을 하면 이송하는지 궁금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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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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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2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외풍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을 중립적인 특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는 해당 사건마다 국회에서 별도로 제정하는 특검법이나 상설특검법 (2014년 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검법안의 발의와 통과는 주로 야당이 주도하며, 여당은 반대하면서 매번 적지 않은 진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을 조율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모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 검찰에 접수된 경우 관할 경찰서로 모두 이송됩니다. 이는 2021년부터 경찰과 검사 사이의 지휘권 부분을 제한적으로 배제하면서 "협력, 존중, 이송, 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찰에 고소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그 이외의 사건은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