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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늑대94
호기로운늑대9421.11.23

미성년자 소액사기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16살인데 모바일상품권(5만원이하) 허위판매로 사기진정고소 당하여 경찰조사전 피해자분과 합의하여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주고 진정취하서도 받았는데 경찰조사후 혐의있다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경우 처벌이 어느정도일까요?

검찰조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나요?

검찰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어떤것을 해야 할까요?

혹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말한 내용과 검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예를들자면 혐의부인했다가 혐의인정?하는정도..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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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피해금액이 지극히 소액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고 진정취하고 받으신 상황인바 기소유예 등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회복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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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이나 처벌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인 점과 소액 사기에 대해서 변제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아 기소 유예 처분 등이나 가벼운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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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취지라면 검찰단계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경우,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가 모두 되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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