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형사조정 합의시 처벌되나요?
피의자가 저에게 50만원 소액사기 쳐서 경찰 신고 후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너무 괘씸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제가 형사조정 시에 합의를 해줄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양형이 되는건가요?
2. 제가 알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금액도 구제받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 저는 가해자가 최대한 크게 처벌받고 저는 합의금 필요없이 원금만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제도중 무엇을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형에 참작될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경우 실제 돈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은선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미래에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이나 모두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당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지불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소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므로 조정을 거부하고 처벌의사를 확고히 하는 것이 최대한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는 것입니다.
2. 배상명령신청제도는 사실상 민사상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피해회복 가능성이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3. 배상명령제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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