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저에게 50만원 소액사기 쳐서 경찰 신고 후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너무 괘씸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제가 형사조정 시에 합의를 해줄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양형이 되는건가요?
2. 제가 알기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금액도 구제받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3. 저는 가해자가 최대한 크게 처벌받고 저는 합의금 필요없이 원금만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제도중 무엇을 하는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