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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쿠스쿠스142
조용한쿠스쿠스14222.08.14

전세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말에 전세로 살던 집을 2년 추가로 연장하였고,

집주인이 변경되어 묵시적 연장이 아닌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되어 중도 퇴실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과는 기존 전세였던 집을 월세로 전환해서 부동산에 올리고, 중개비를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빨리 빠질것이라고 예상했던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안 빠지는 상황입니다.

원래 살던곳과는 먼 거리로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짐은 다 옮기고 청소도 마친 후에 부동산에 얘기를 해 준 상황이었는데요,

우선은 집이 빈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매물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집 빠지는게 생각보다 길어질것 같아서 겨울 옷 같은 짐을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친동생을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짐을 가져다 놓는것보다 더 확실하게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현재는 본인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3. 만약 집이 너무 안빠지면 현 지역에서 단기 임대 매물을 구해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요? (전입신고는 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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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통해 발생합니다.

    점유는 간단한 짐 한두개만 있어도 상관없고 전입으로 사실상 대항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만 빼지 않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친동생 관련해서는 현재 동생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데, 중간에 다른곳에 있던 동생을 전입해서 넣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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