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 매수 후 보일러 고장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
오래된 빌라를 매도, 매수 후 1달 뒤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도 매수 시점에 노후화되었으나 온수는 나왔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난방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는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일러가 거래 당시 정상 작동하였고, 계약서에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상 보일러 고장에 대한 부담은 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인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노후나 고장은 자연적인 마모로 간주되어 매도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에 이미 작동 불량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만, 이는 매수 당시 존재한 하자여야 합니다. 매도 후 1개월이 지나서 발생한 보일러 고장은 통상 노후로 인한 자연적 손상으로 평가되며, 거래 시점에 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매도인의 하자 인식이나 고의 은폐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도하며, 인도 후 발생하는 고장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매수자 책임이 명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 발생 시 보일러의 사용연수, 점검이력, 설치 연도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자의 은폐를 주장한다면 거래 전 사진, 대화 내역, 중개인 확인서 등을 통해 고의 은폐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거래 당시 작동 상태가 양호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면 발견 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지연 시 권리가 소멸됩니다. 향후 유사한 거래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보일러·가전·배관 등 주요 설비의 상태와 수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고장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것이라면 매매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비로소 난방을 사용해 보면서 그 고장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