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은 직장인,아내는 간이사업자인경우 질문드려요.
남편은 현재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구요.
와이프 명의로 된 가게가 매출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인거 맞나요?
남편이랑 와이프 소득은 별개인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남편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부인의 소득과 별도로 하면 되고, 부인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남편의 근로소득과 부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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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시 소득은 각가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아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여부는 남편과 별개로 판단하며 매출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경우)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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