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주택은 본인 소유인 경우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