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멸실할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지방에 있는 주택을 노후에 사용할 주택으로 멸실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즉시 적용받는지요? 아울러 멸실신고하면 토지와 주택중에 어떤걸로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멸실이나 세대분리 이후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멸실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주택은 본인 소유인 경우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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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점에 주택이 멸실된 것이라면 토지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금 시점으로 주택으로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