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상실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1.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12월 1일이며
2. 12월의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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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1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4대보험은 12월 1일에 상실되는 것이며 12월 보험료 납부액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12월 1일 부로 상실로 처리되는 것이며 12월 귀속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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