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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07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상실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1.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12월 1일이며

2. 12월의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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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1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4대보험은 12월 1일에 상실되는 것이며 12월 보험료 납부액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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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12월 1일 부로 상실로 처리되는 것이며 12월 귀속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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