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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11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11월 10일날 퇴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12월 11일 현재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조정해서 상실신고를 넣어도 무방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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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11자로 상실신고를 하신다면 12월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11.30로 하시면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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