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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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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11월 10일날 퇴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12월 11일 현재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조정해서 상실신고를 넣어도 무방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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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11자로 상실신고를 하신다면 12월에서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11.30로 하시면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