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11월 10일날 퇴사한 직원분이 계시는데 12월 11일 현재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조정해서 상실신고를 넣어도 무방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