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드빚이 약 3천만원 이상 있는걸로
추정되고 신용불량인데요, 카드빚을 3년전에 지고 나서
그 후에 정신질환 때문에 장애판정받고 기초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사 보니까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는
신용불량 소멸시효 연장 예외대상으로 한다던데
근데 제가 원래 기초수급자인데다 장애인인 상태에서
카드빚을 진게 아니라 카드빚을 지고나서
그 후에 장애판정받고 기초수급 받은거라 이게
카드빚 5년되서 소멸시효 시기가 되면
제가 소멸시효 연장 예외대상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카드사에서 연장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