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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수달252
시크한수달25222.08.03

빌려준 돈 받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받기로 한 날짜가 1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내용, 계좌내역 전부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여기저기 이렇게 빌린 돈이 2억원대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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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변제자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문제이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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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2억원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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