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받기로 한 날짜가 1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락내용, 계좌내역 전부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여기저기 이렇게 빌린 돈이 2억원대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변제자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문제이며,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2억원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어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