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추가시에 임대인한테 알려야하나요?

현재 상가임차로

화장품소매업으로 임차해서 쓰고있는데요

공간이 좀 있어서 장소대여업( 파티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임대인한테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크게 관계가없다면 추가만 하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대차계약 당시 설명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확인하여 다투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