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대차동의서(법적 양식없음)를 준비하여 임대인의 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체 면적 및 전대할 부분 면적(구체적인 면적을 모른다면 오른편 일부 등으로 표시) , 보증금 및 계약금, 월세 등 금액, 임대 기간, 특약,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 및 전대인 및 전차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분 전대 형식이므로 전대차 기간 안에 불법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임대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후 분쟁의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종료 시 전차인의 계약기간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