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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8
예리한망둥어822.12.29

상가 전전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가를 임대 하고보니 매장 너무 넓어서 다른사람에게

같이 하면서 세를 받을려고하니 임대 계약서를 작성 해 하는 상황 입니다.

건물주에게 어떤 항목을 추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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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임차인은 상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대차를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임차인이 전대인의 자격으로 전차인과 유효한 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상가의 일부분을 전대차하거나 샵인샵의 형태로 하는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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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전전세를 놓으려면 임대인분께 통지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전세계약서는 현임차인과 전전세암차인 두분이 작성하고 만기와 월차임 원상복구등 모든 것을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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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전대차동의서(법적 양식없음)를 준비하여 임대인의 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체 면적 및 전대할 부분 면적(구체적인 면적을 모른다면 오른편 일부 등으로 표시) , 보증금 및 계약금, 월세 등 금액, 임대 기간, 특약,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 및 전대인 및 전차인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분 전대 형식이므로 전대차 기간 안에 불법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을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임대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후 분쟁의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종료 시 전차인의 계약기간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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