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자거래사기는 가해자가 동일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확보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수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