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31

3자거래가 무엇인가요? 계좌번호 알려주는것만으로도 3자거래 피해자가 될수있나요?

3자거래가 무엇인가요? 계좌번호 알려주는것만으로도 3자거래 피해자가 될수있나요?

중나사기 보면 3자거래사기 이런게 있던데 재수가 없으면 계좌번호만으로도 피해자가 될수있는건지 걱정이 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자거래사기는 가해자가 동일 물건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확보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편취하는 사기수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기거래에서 제3자로부터 물건을 받고 사기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 명의 계좌에 돈을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제3자 거래의 피해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