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시 아닌 증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사망이 발생하여 자녀 등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