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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23.08.03

결혼 자금으로 한 자녀당 1억 5천만원 상속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공제가 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자녀 1인당 금액인가요? 그리고 1억 5천만원을 상속했다면 따로 무슨 근거를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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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관련 내용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각 자녀마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자금 증여로 최대 1.5억이 가능한 것은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확정되는 규정이고 아직은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한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혼인 전후 2년 기간동안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공제는 증여세 신고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시 아닌 증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사망이 발생하여 자녀 등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을 장려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에 대하여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별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1.5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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