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글의 제목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될까요?
디시인사이드에 "나도 테러 예고한다 ㄷㄷㄷㄷ"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은 "오늘 동생이랑 배라 사먹을 건데 두 통 다 민초로 꽉꽉 채울 거임 ㄷㄷㄷㄷ" 으로, 동생에게 민초를 먹이는 테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딱히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이트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글의 제목이 협박성이라는 이유로 협박죄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