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23.01.06

익명사이트에서 협박글을 봤습니다. 제 3자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글에서는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본인의 사정을 써서

사람을 시켜 죽이고싶다. 강ㄱ하고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덧글에는 경찰에 신고해 너(글쓴이)한테 전자발찌 채우게 하겠다.

익명이지만 운영자는 회원정보를 알 것이다 라는 덧글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그 글쓴이를 상대로 신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아닌 제3자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