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 매도인이고 특약사항에
1. 현임차인의 전세금반환과 명도는 잔금일전까지 매도인책임으로 완료하고 잔금일까지 소유권이전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설정도 하지않기로하며 이를어길시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하고 계약은 서면통보없이 즉시해제한다
라고했는데 매수인일당들이 작당모의해서 가압류걸고 3배배상 받아갈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계약을 완료한상태입니다
아무 문제도없는데 가압류 당했다는경우가 종종있는것 같은데 이런시나리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람이 가압류를 할 수 있는바, 허위내용으로 가압류를 건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채권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가능할 수 있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나 임차인 그리고 매수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