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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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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시달림을 받던 아내는 견디다못해 세사을 등져버렸고 저는 그충격으로 정신병원 치료을5년간 받아 이제 조금 호전되어서 직장을 얻긴 했지만 나이가 있다보니 급여는 2백2십만원인데요 4대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한다는데 그럼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걸지않을까 걱정때문에 입사를 해야할찌 아니면 일용직일을 해야할찌 고민중입니다.
제가 무재산 이라서인지 아직도 통장압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급여는 얼마 이상이면 압류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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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총액의 1/2 이상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