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이가 없내요.. 다른 근무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불송치가 나오는 자체가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
작성후 서울경찰청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