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안녕히
안녕히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이가 없내요.. 다른 근무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불송치가 나오는 자체가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

작성후 서울경찰청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면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