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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4.23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처분이 안나오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이가 없내요.. 다른 근무자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불송치가 나오는 자체가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

작성후 서울경찰청으로 국민신문고 접수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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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온 자체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는 결과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왜 불송치결정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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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다거나,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나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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