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다르곳 취업 하려하는데..
A회사 재직중 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중 인데 이번달 B회사 모집공고 나와서 취업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신청 안해서 안받을건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 안되는데 두 회사 모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A회사는 그대로 육아휴직으로 두고 B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B회사에서 근무 해보고 별로면 다시 A로 돌아가고 B가 괜찮으면 A를 퇴사할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A회사 재직중 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중 인데 이번달 B회사 모집공고 나와서 취업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신청 안해서 안받을건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 안되는데 두 회사 모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A회사는 그대로 육아휴직으로 두고 B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B회사에서 근무 해보고 별로면 다시 A로 돌아가고 B가 괜찮으면 A를 퇴사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