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다르곳 취업 하려하는데..
A회사 재직중 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중 인데 이번달 B회사 모집공고 나와서 취업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신청 안해서 안받을건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 안되는데 두 회사 모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A회사는 그대로 육아휴직으로 두고 B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B회사에서 근무 해보고 별로면 다시 A로 돌아가고 B가 괜찮으면 A를 퇴사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나 가급적이면 취업결정을 빨리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겸직 뿐만 아니라 현 회사 자체도 질문자님이 육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허용해준 것인데 육아와
무관한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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