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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치23
핫한여치2322.05.25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란 회사에서 1년 8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관계사 식으로 되어 다른 회사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출퇴근은 똑같이 하며,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1년 7개월은 A회사, 마지막 1개월은 B란 회사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B란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돼어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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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가 달라지고 입사 퇴사 형식의 채용 절차를 거친 후 b회사로 입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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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부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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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A회사와 B회사의 실체가 같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다르고 사업자등록도 달리하는 등으로 독립적인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회사로 보아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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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란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돼어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같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거부의부당성을 언급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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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도 동일하고 형식적으로 관계사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부하는 것이 법 위반일 수 있으나, 만약 새로운 회사에 신규입사한 형태라고 한다면 6개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승인하여 확인서를 등록해주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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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라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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