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란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이 안돼어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같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거부의부당성을 언급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질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동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