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매달말일 해당월 월급 지급
9월,10월 급여 11월 중순 지급
11월 급여 12월 중순 지급
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2.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꼭 기입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임금체불확인서나 임금체불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4.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실 사업주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정부자금지원을 못받는다는지
5.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임금체불 확인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지급일이 지나서 지급했음로 체불은 맞습니다.
2.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꼭 기입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임금체불확인서나 임금체불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사유정정관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4.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실 사업주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정부자금지원을 못받는다는지
체불사실 발생시 정부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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