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
23.04.27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매달말일 해당월 월급 지급

9월,10월 급여 11월 중순 지급

11월 급여 12월 중순 지급

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2.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꼭 기입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임금체불확인서나 임금체불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4.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실 사업주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정부자금지원을 못받는다는지

5.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